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순창군에서 2년 이상 살고,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면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순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한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해요. 총사업비의 50%(부가가치세 제외)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시설 개보수, 주요 장비, 비품 구입 비용에 사용할 수 있어요.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경제교통과/063-650-1336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