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귀농·귀촌해서 농사를 배우면, 연수생과 선도농가 모두 매달 교육훈련비를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이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신청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는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모집 인원 미달 시 7년) 이내인 귀농인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지 5년 이내인 신규농업인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는 만 40세 미만(모집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이면 귀농 여부나 지역과 상관없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는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이주 계획이 구체적인 예비귀농인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 5가지 조건 중 1가지만 해당되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선도농가로 참여하려면 지역에서 신망 있고 교육 역량을 갖춘 농업경영체여야 해요. 선도농가는 보통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연수생이 초보 귀농인이면 3년 이상 경력자도 선도농가가 될 수 있어요.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곡성군농업기술센터/061-360-8812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