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만 18세~49세 청년이고 귀농하셨다면, 농사에 필요한 시설과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나이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이어야 해요.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들어야 해요.
○ 지원대상 : 만 18세~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 지원자격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 지원(3,000만원 한도)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