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장흥군으로 이주해서 농사나 어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장님이 창업비와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도시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장흥군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여야 해요.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단, 주택수리 지원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귀농하시는 분은 귀농교육을 8시간 이상 들어야 해요. 귀어하시는 분은 귀어교육을 35시간 이상 들어야 해요.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농사나 어업을 하고 있어야 해요.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농산유통과/061-860-5951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