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경기도 사장님이 19세~39세 예비창업자거나 초기창업자라면, 교육과 컨설팅을 받고 창업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창업하는 분이어야 해요. 나이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예요. 아직 창업하지 않은 예비창업자거나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초기창업자여야 해요.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단계별 컨설팅 → 사업화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 사후관리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 현장 경영 컨설팅 →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3%, 1년) → 사후관리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