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벼농사를 지으신다면, 육묘장을 새로 짓거나 고치거나 녹화장을 설치할 때 비용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쌀농사를 전문으로 짓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농업법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쌀 생산자 단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공사비의 50%는 사장님이 직접 부담해야 해요.
○ 벼 육묘장 신설 및 개보수, 녹화장 설치 지원 ○ 부담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육묘장 신설 : 대형(588㎡) 140백만원, 소형(168㎡) 42백만원 - 육묘장 개보수 : 대형(588㎡) 30백만원, 소형(168㎡) 8백만원 - 녹화장 설치 : 대규모(660㎡) 20백만원, 소규모(330㎡) 11백만원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경상북도 — 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054-880-3368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