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경남도 소상공인 사장님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냈다면, 그 일부를 3년간 나눠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경상남도 안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 사장님이어야 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 3년간(분기별 환급) - 산재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30~50%, 3년간(분기별 환급) *1~4등급 : 50%, 5~8등급 : 40%, 9~12등급 : 30%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2026. 2.~예산소진 시까지
경상남도 —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37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