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 가게 시설을 고치실 때,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경상남도 안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하고 계셔야 해요. 인테리어,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환경개선 공사에 사용할 수 있어요.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일반 에어컨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시스템형 에어컨은 가능해요). 지원 금액은 공사비(공급가액)의 70% 이내로 정해져요.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경상남도 —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