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경남 새일센터에 등록한 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장님과 인턴 모두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경남 지역에서 여성인턴을 채용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경남 거주 미취업 여성이면 인턴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인턴 기간 3개월을 마친 후 상용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해요.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해요.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경상남도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77||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