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제주도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채용하면, 한 분당 매달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어야 해요. 고용한 어르신을 4대보험(65세 이상은 국민연금 제외)에 가입시켜야 해요. 근로계약 후 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해요. 사장님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 등 다른 기관에서 이미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필수 0/7 충족 — 7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