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제주도 안에서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매 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 가게가 제주도 안에 있어야 해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면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야 해요. 사업주 본인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업체는 대상이 아니에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아니면서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면 그 달부터는 지원이 끊겨요.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