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15세~39세 미취업 청년을 새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제주도 안에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직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해요. 15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해야 해요.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제주특별자치도 — 노동일자리과/064-710-3795||노동일자리과/064-710-3797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