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만 18세~39세 청년농업인이라면, 정착지원금과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독립경영 3년 이하이거나 앞으로 독립해서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나이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만 가능해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소득 기준을 확인해요. 남성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구에 실제로 거주해야 해요.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농정과/0647283314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