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강원특별자치도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라면, 경영안정이나 창업·시설 등에 쓸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 회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안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어야 해요.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인정되는 재산이나 능력이 있어야 해요. 최근 5년간 이 자금을 빌린 총액이 4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 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033-249-2757||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033-749-3305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