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 회사에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거나 운영할 때 필요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고용보험료를 밀리지 않고 내고 있어야 해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보육이 필요한 아이가 있어야 해요. 여러 회사가 함께 어린이집을 만드는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2곳 이상이 모여야 해요. 어린이집 인건비나 운영비를 받으려면 근로자 자녀 비율 조건을 추가로 맞춰야 해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 대기업 · 중소기업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