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창업어가멘토링지원
- 예비창업자
- 폐업·재창업
- 소상공인
- 교육·컨설팅
상시 접수
사장님이 창업한 지 7년 이내이고 도로교통 관련 분야(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창업활동비와 사업화·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 회사가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어야 해요. 사업 분야가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국토부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 하나이면서 한국도로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해요.
○ 도로교통분야 우수한 창업ㆍ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 ○ 창업활동비 지원(팀당 10백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활동 지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홍보물 제작, 인건비 등 지원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모집 공고문 게시
한국도로공사 — 미래전략처/054-811-332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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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