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푸드트럭 창업을 하시면 임대료와 수수료를 깎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만 20세부터 65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이면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접수 기관마다 신청 기한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해요.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한국도로공사 —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