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장애인기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낮은 보증료로 최대 1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영업 중인 장애인기업이어야 해요. 대표자나 실제 경영자가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재단보증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이상 되어야 해요.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예요. 보증비율은 보증금액에 따라 90%에서 100%까지예요. 보증료는 연 0.7% 이내예요.
○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 보증비율 : 연 0.7% 이내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