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운영하신다면 낮은 이자로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자체나 정부부처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등도 신청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영리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등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비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