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백년소상공인이나 혁신형 소상공인이라면 운영비나 시설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이면 일반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수출을 하거나 2년 연속 매출이 10% 이상 늘었거나 스마트공장을 도입했다면 혁신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을 성실하게 갚은 소상공인도 혁신형에 해당돼요. 정확한 대상 여부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 (혁신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안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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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