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소상공인이시라면 가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시면 업력과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부동산업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착한 임대인'이신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해요.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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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