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청년을 고용하고 있거나 청년 사장님이시면, 가게 운영비를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이 만 39세 이하이고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되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또는 직원 중 절반 이상이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또는 최근 1년 안에 청년 직원을 1명 이상 새로 고용해서 계속 근무 중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