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제조업을 하는 소공인이라면 운영비나 시설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로 시작하는 제조업을 하는 소공인이면 업력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소공인특화지원 사업에 참여했거나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더 좋은 조건(유망 소공인특화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은 운전자금(제품 생산 비용, 경영자금)과 시설자금(기계·설비 도입 비용)으로 나뉘어요. 정확한 대출 조건과 절차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소공인특화자금(일반)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연간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유망)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연간 시설자금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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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