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다시 창업하거나 재기하는 과정에 있다면, 운영비를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재창업 초기 단계인 소상공인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를 완료했거나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사장님도 신청할 수 있어요. 채무조정 중인 사장님은 3회차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어야 해요. 재창업 후 2년 이상 지났고 꾸준히 성장하며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사장님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도약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 당 7천만원 이내, (희망형) 동일관계기업 당 1억원 이내, (도약형) 동일관계기업 당 2억원 이내 * 유형별 대출한도는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