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민간투자를 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받으셨다면, 그 투자금에 맞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이 소상공인이어야 해요.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으셨어야 해요.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으셨어야 해요.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최대 5억원 이내 (대출한도는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상 금액 초과 불가)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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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