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만 19세~34세 청년이고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보증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해요.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취업준비생은 직접보증 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 ○ 대출한도 : 1인당 총 1,200만원 내에서 용도에 따라 보증 ○ 대출금리 : 4.0% 고정(단,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1.9%) ○ 보증료율 : 0.5~1.0% 별도 ○ 대출기간 : 거치기간(최장 8년)과 상환기간(최장 7년)을 신청인이 선택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