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창업어가멘토링지원
- 예비창업자
- 폐업·재창업
- 소상공인
- 교육·컨설팅
상시 접수
사장님 가게가 HACCP 인증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인증원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개선을 도와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조사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공·유통업체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HACCP 인증을 받았지만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업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