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축산물 관련 영업을 하신다면, 위생교육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등 축산물 관련 업종을 새로 시작하시는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이미 영업 중이신 기존 사장님도 매년 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행정처분을 받으신 사장님은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교육 :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6시간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연간 교육일정 참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4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