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축산물 HACCP 인증을 준비하거나 이미 받으셨다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인증업소·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이미 인증을 받은 사장님도 정기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작업장·업소는 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해요.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종업원용 교육을 받으시면 대표자 교육은 면제될 수 있어요. 이미 인증받은 사장님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해요. 직전 조사·평가 점수가 95% 이상이면 다음 해 정기 교육이 면제될 수 있어요. 교육비는 교육생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 교육대상 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 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 정기교육훈련 : 4시간 이상(매년 1회) *(참고사항1)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2)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그 종업원이 정기 교육 훈련 이수 가능합니다. *(참고사항3)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생략 가능합니다.(영업자가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영업자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정기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 1일, 80,000원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연간 교육일정 참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5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