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폐업 후 다시 창업하는 사장님이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재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사장님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산업 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까지 인정돼요. 폐업으로 인한 파산면책, 회생인가, 신용회복, 채무조정 등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연체 등으로 신용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폐업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공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포함)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운전자금 6년(거치 3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재도약성장처/055-751-9622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