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창업이나 가게 운영, 점포 임차, 대출 갈아타기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보증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어야 해요. 창업자금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이내여야 해요. 경영개선자금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어야 해요. 점포임차자금은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대환자금은 대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기업 운전자금대출이 있어야 해요.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점포임차자금은 창업교육인정기관에서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거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일 이상 컨설팅을 받아야 해요.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 지원한도 ㆍ창업자금 : 1억원 ㆍ경영개선자금 : 1억원 ㆍ점포임차자금 : 5천만원 ㆍ대환자금 : 1억원 (대환 대상 채무 잔액 이내)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