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경기도에서 창업 3년 이상 된 소상공인 사장님의 가게 환경 개선을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조건 확인 필요).
경기도 안에서 사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이어야 해요. 2022년 3월 8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하셨어야 해요. 도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은 직원 5인 미만이어야 해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직원 10인 미만이어야 해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매출액 규모에 해당해야 해요. 융자 제외 업종이나 사치향락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어요. 2022~2025년에 이미 이 사업으로 지원받으셨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시·군의 비슷한 사업으로 지원받으셨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필수 0/6 충족 — 6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매년신청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소상공인팀/031-5181-7184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