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매달 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3년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대구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지원 등급에 따라 월 납입 보험료의 10~40%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6개월(3년)까지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대구신용보증재단 —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