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다른 소상공인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함께 사업하면, 공동브랜드나 공동마케팅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을 포함해 5명 이상이 모인 협업체여야 해요. 협업체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해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서류나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지원금을 받으면 전체 비용의 20~30%는 사장님이 직접 부담해야 해요. 자기 부담금은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매회 상이함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