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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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사장님이 자전거나 해양레저장비를 만들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라면,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또는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에 맞아야 해요.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대학·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도,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절차 진행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은 제외될 수 있어요 (창업 5년 미만 기업은 예외예요). 신청 과제가 기존에 지원받았거나 개발된 과제와 동일하면 안 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ㅇ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부문* :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해양레저장비 부문**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참조
필수 0/9 충족 — 9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2024.02.08~2024.03.08
산업통상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055-751-985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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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