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근로자를 쉬게 하거나 휴직시키면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면, 나라에서 임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근로자를 줄여야 하지만, 대신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필수 0/6 충족 — 6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