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취업이 어려운 분(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분을 채용한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또는 채용 전 1년 이내 구직 등록을 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을 정규직(기간제한 없음)으로 채용한 사장님도 대상이에요.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돼요. 채용한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시켜야 해요.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