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시설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필요한 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업력이 7년 이상이면 혁신성장지원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그린기술이나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 중인 기업이면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스마트공장 도입이나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이면 제조현장스마트화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최근 5년간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은 기업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접수기관마다 신청기한이 다르니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 시설자금 지원(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시운전자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