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식육가공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시면서 HACCP 인증을 받으셨다면, 위생시설 설치비용의 절반을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축산물 HACCP 인증 의무 대상인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이어야 해요.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새로 받으셔야 해요. 식육가공업은 연 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명 미만이어야 해요. 식육포장처리업은 연 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10명 미만이어야 해요.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eligibilitySummary> <parameter name="checklist">[{"label":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required": true}, {"label":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으셨나요?", "required": true}, {"label": "식육가공업 기준 연 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명 미만인가요?", "required": false}, {"label": "식육포장처리업 기준 연 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10명 미만인가요?", "required": false}, {"label":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가요?", "required": true}]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