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과수원을 팔거나 사거나 빌려주거나 빌릴 때, 한국농어촌공사가 중간에서 매매나 임대를 도와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과수원을 팔거나 임대하려는 분은 농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하려는 농가, 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과수원을 사거나 빌리려는 분은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사업 시행 연도 1월 1일 기준 만 64세 이하여야 해요. 과수원 경영 규모가 0.3ha 이상(시설 재배는 0.1ha 이상)이어야 해요.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경작 면적이 3ha 이상이어야 해요.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경작 면적이 5ha 이상이어야 해요.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