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생산자단체 등에 해당하면,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비나 재배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산림조합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농업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어야 해요. 농업법인은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실제로 운영에 참여해야 해요. 지원 대상 토지는 근저당이나 지상권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해요. 지원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여야 해요(예외 조건 있음). 부정수급 이력이나 보조금 미납 등 지원 제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추가금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38만원 · 국비 15만원(40%), 지방비 23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소액사업:전년도 6~7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산림청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