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조건 확인 필요).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나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상이에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피해에 대비하는 보험이 지원 대상이에요. 보험료의 55%~100%를 나라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줘요 (계층과 지역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이면서 재해취약지역에 실거주 중이면 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